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정부 수정안에 대해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며 성토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가운데, 정의당이 이를 강력하게 성토했다. 정의당이 줄곧 반대해 온 유예 조항, 원청 책임 약화 등이 포함돼 사실상 법안의 내용이 후퇴한 데 따른 것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가져왔다”라며 “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조항은 그대로 뒀다. 그간 유예 조항을 두는 것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정의당의 입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정부안은 여기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유예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중소‧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다. 

5년간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3회 이상인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인과 관계 추정’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죄 추정 원칙 위배’를 이유로 제외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의 규모도 손해액 5배를 최저 한도가 아닌 최고 한도로 한정 지었다. 

처벌대상도 ‘경영책임자’에서 ‘안전담당 이사’로 변경했고, 공무원 처벌도 결재권자의 개념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보유한 공무원’으로 구체화 했다.

그간 정의당은 민주당 안(案)에 대해서도 ‘후퇴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 정부 수정안이 이보다 더 완화된 수준으로 나오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라며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역시 책임 떠넘기기로 폭탄 돌리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의 원성도 이어졌다.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단식 농성을 이어온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정부라는 곳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스럽다”며 “수십 년 동안 이런 죽음들이 있었고 이제 막자고 하는 데 정부에서 또 죽이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센터 이사장은 “정부 부처에서 만든 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워야 바뀔 것인가. 이것을 법안이라고 들고나온 건가”라며 “법사위가 정부의 안을 만약에 한 조항만이라도 수용한다면 저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정부 의견을 토대로 범안심사소위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8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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