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29일 3만원대 온라인 전용 5세대 이동통신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SK텔레콤이 조만간 30%가량 저렴한 3만원대의 5G통신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29일 3만원대 온라인 전용 5세대 이동통신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요금제란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오프라인 유통점이 아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제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아직까지 SK텔레콤 측에선 정확한 요금제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통신업계에서는 월 3만8,500원에 데이터 9GB, 월 5만2,500원에 데이터 200GB를 제공하는 5G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TE 역시 월 2만2,000원에 데이터 1.8GB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만큼 SK텔레콤에서도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저가 5G요금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과기정통부 측에 출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준비하는 온라인 요금제는 현재 SK텔레콤의 5G요금제와 비교하면 약 30%가량 저렴한 가격이라 볼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에서 20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요금제는 ‘5GX스탠다드’로 요금은 월 7만5,000원이며, 9GB를 제공하는 ‘5GX 슬림’ 요금제는 현재 월 5만5,000원이다. 

이번 SK텔레콤이 신규 5G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것은 ‘유보신고제’가 시행된 후 첫 번째 사례인 것도 의미가 있다. 유보신고제란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출시와 복잡해지는 산업환경에 맞춰 정부가 신설한 요금제도다. 기존의 요금인가제와 다르게 정부에 신규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요금인가제에서 무선분야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과 유선분야 1위 KT는 신규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 가격을 인상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부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 저해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15일 내에 이를 반려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한 상태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 신고는 유보신고제 시행 후 첫 신고 요금제라는 점에서 통신사업자간 요금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고만 하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2~3주 걸리던 심사기간 역시 15일 이내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신고 요금제 고객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해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이용 패턴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 요금제를 출시하며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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