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론 기고 글을 공유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론 기고 글을 공유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을 능가하는 괴물이 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준비기획단은 지난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운영될 것이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에 대한 막연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오히려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비리 사건을 빼앗아가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장은 추 장관과 같은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하고 침묵을 지키던 추 장관이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입장을 표명했다.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을 두고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 5일 만이다.

법원이 윤 총장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한 가장 큰 사유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진행 절차 가운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서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징계 절차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에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구분한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 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 정족수)으로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퇴진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함과 동시에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불복을 시사한 만큼, 윤 총장 징계 효력 집행정지 건을 항고해 사태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 총장 징계 효력 집행정지 건은 7일 이내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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