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전날(29일) 논의를 진행했지만 ′정의 규정′에 대한 합의만 했을 뿐 쟁점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정당 간의 입장차는 물론 이해 당사자들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탓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길 바란다”라며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고 쟁점이 꽤 많은 법이라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치열하게 토론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안을 토대로 중대재해법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안이 제출되고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의당을 비롯해 노동계, 유가족 등은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어긋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는 기업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렇다 보니 전날(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소위에서는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중대재해를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누는 것만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중대재해의 개념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누는 것으로 공방이 있었는데, 나눠서 가자고 합의된 상태”라며 “법의 전체 체계가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기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어서 속도는 빠르지 않은 편”이라며 “오늘 1장 정의 규정까지 논의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게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마무리 시점을 확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라며 “최대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재개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각계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이날 논의도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1월 8일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중대재해법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잡아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살리지 못하는 법안, 안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책임 바깥에 두고, 대리 책임자의 급을 높이는 것으로 퉁치는 법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그래서 매년 2,000여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는 법안”이라며 “결코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법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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