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가보훈처장에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 후보자, 한 후보자, 황 내정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가보훈처장에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 후보자, 한 후보자, 황 내정자.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가보훈처장에 내정하는 등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각은 지난 4일 1차 개각 이후 20여일 만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 교체는 지난 16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으로 지명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장을 지명한 후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교체가 경질성 인사가 아님을 보여주고, 추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연초에 또 한 차례 개각을 갖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인 박범계 후보자는 대입검정고시를 통해 한밭대 경제학과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33회 합격 후 서울·전주·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일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정 수석은 박 후보자에 대해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정애 후보자는 부산 해운대여고를 졸업해 부산대에서 환경공학과와 환경공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또 영국 노팅엄대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거쳐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현재 역임 중이다.

정 수석은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현안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남 진해고를 졸업한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 현재까지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했다.

정 수석은 황 내정자에 대해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과 보훈 정책에 대한 이해, 군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하고 책임 있는 지원, 독립·호국·민주 3대 영역간의 균형을 통한 국민통합 기여 등의 보훈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31일 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마지막 소임을 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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