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와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와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전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간첩’,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하며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했음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전 목사의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전광훈 목사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했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 목사의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에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무가내식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전광훈 목사 또한 극우적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경거망동을 자제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추진했다’라는 발언도 무죄라는 것”이라며 “사법부도 검찰, 언론, 국민의힘 삼각 기득권카르텔에 편입된 것 같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최민희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선고 또한 새옹지마인 것을 전광훈씨가 알 리가 있나, 의기양양 계속 표현의 자유 누려 보세요, 어디까지 하나 보자”라며 “이명박근혜 때는 포스터에 쥐그림, 박근혜 풍자 가지고도 문제 삼던 사법부, 대통령이 간첩이고 공산화시키고 있다고 떠들어도 무죄라니”라고 개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1심에서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에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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