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권도·검도 등은 학원·교습소로 간주… 돌봄 공백 해소 원칙 적용
헬스장·필라테스 업주들, 정부 조치 이해 불가… 정부에 대안 제시
중수본 “다음주, 17일 이후 추가 조치 발표… 사업주들 불편 수렴 중”

/ 뉴시스
정부의 실내체육업종 집합 금지 조치에 체육단체들이 불합리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사진은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부에게 ‘실효성’있는 ‘형평성’ 있는 정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가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과 학생에 한해 9인 이하 이용 시 영업을 허가하고 나섰다. 헬스장과 카페, PC방 등에서 현재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발하고 나선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성인 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 터져 나온다.

정부의 실내체육시설 조건부 운영 허용은 학원·교습소와 7개 체육도장업종(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에 적용한 조치와 같은 수준이다. 학생들이 원생으로 등록해 이용하는 태권도 등 체육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학원·교습소로 취급한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애매한 기준을 고수하는 이유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는 축구교실·수영·탁구·실내 테니스·스쿼시 등도 부분적으로나마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 19세 미만 대상의 교습 형태로만 운영이 가능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애매모한 정책에 대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업종 관계자들을 비롯해 적지 않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은 대부분 성인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으로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요 며칠 50여명의 기자들 방문과 전화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들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 같이 멈추지 않고 특정 업체만 집합금지하는 방역은 실효성이 없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며 “대중교통과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대형시설 통제가 없는 한 소규모 특정업체 집합금지는 업체들만 죽이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합금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 변한 것 있는가, 한 달 전과 똑같지 않느냐”며 “상황이 심각한 외국의 경우 도시 전체를 통제한다. 우리 역시 상황이 심각해 도시 전체를 통제하지 않는 한 특정업체들이 (계속)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PIBA·이하 피바)에서도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운영허용을 제안했다.

피바 측에서는 먼저 정부의 모든 방역 지침을 수용할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레슨과 강사를 포함한 인원이 4인 이하의 그룹수업을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피바의 이러한 제안은 캐나다의 사례를 가져온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필라테스나 요가 등 정적인 실내체육에 대해 1대 1 개인레슨이나 소수의 그룹수업을 허가하고 있다는 게 피바 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추가로 강조하면서 2.5단계에서 고위험시설 분류를 재고해줄 것을 제안했다. 유럽의 경우 40개 국가 중 12개 국가만 운동시설 폐쇄하고, 28개 국가는 운동시설 제한적 운영 중으로 알려진다. 영국을 예로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펍과 같은 주점은 폐쇄하지만, 음식점과 운동시설은 영업을 허용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음식점까지 테이크아웃, 딜리버리(배달)만 가능하며, 운동시설은 그룹수업을 제외할 시 영업이 가능하다.

피바 측은 “필라테스는 고위험시설이 아니다. 필라테스에서 N차 감염 사례를 듣지 못했다”며 “만약 있다면 정부의 발표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헬스장, 탁구장이 아닌 필라테스업장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시설 프레임 제거(캠페인 필요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제안했다. 정부가 필라테스 시설에 대해 1년 내내 고위험시설로 이야기했기에 오픈 후에도 많은 고객이 올지 의문이라는 게 피바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 캠페인을 진행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오는 13일 추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15일에는 최종 결정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수본 생활방역팀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학원의 형태를 집합금지에서 조금 완화하는 기준이 돌봄이라는 기준을 두고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허용한 점을 이해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수도권 기준 2.5단계 집합금지 시설(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부분은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운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으며, 17일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당장에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집합금지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을 감안해주길 바라며, 현재 여러 부처에 접수되는 각 시설별 의견을 종합해 수칙을 다시 마련하고 이를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실내체육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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