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이기흥(사진) 후보가 이종걸 후보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 / 대한체육회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이기흥(사진) 후보가 이종걸 후보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 / 대한체육회

시사위크=이수민 기자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이기흥 후보가 이종걸 후보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

기호 3번 이기흥 후보 측은 지난 9일 경기 고양시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집중토론 3번째 주제인 ‘대한체육회 향후 4년 집중과제’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이기흥 후보가 직계 비속을 체육 단체에 위장 취업시키고, 범죄 수익은닉 혐의도 받는다”고 주장한 기호 1번 이종걸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걸 후보의 발언에 이기흥 후보는 “5선 국회의원 출신 후보가 확인 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토론회 자리에서 거론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기흥 후보 선거캠프 측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 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는 상대방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비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주제와 무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처벌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기흥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종걸 후보의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종걸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로 이기흥 후보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다. 이에 관계 기관에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의 모습. 사진 좌로부터 기호 2번 유준상 후보, 기호 3번 이기흥 후보, 토론 진행자, 기호 1번 이종걸 후보, 기호 4번 강신욱 후보. / 대한체육회
사진은 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의 모습. 사진 좌로부터 기호 2번 유준상 후보, 기호 3번 이기흥 후보, 토론 진행자, 기호 1번 이종걸 후보, 기호 4번 강신욱 후보. / 대한체육회

이기흥 후보는 9일 토론회를 마친 후 “일부 후보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도가 지나친 면이 있다”면서 “어떤 (후보)분은 전지훈련에 가기 전 현금 확보를 위해 감독들이 카드깡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대부분의 훌륭한 감독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쳐질 수 있어 체육인들이 상처 받았을까 걱정도 됐다. 다들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명의 후보 모두 체육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고자 회장선거에 나선 것으로 안다. 그저 상대방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체육인을 위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후보자들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2번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3번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4번 강신욱 단국대 교수가 후보가 나섰다. 오는 18일 온라인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회원종목단체, 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 체육회 임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중 무작위 선정된 2,170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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