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 가능, 다수 지자체 49명·99명까지 허용
지자체 고시 의거 집회 최대 인원 기준 상이… 서울시는 9인까지 가능
집회 인원, 지자체 기준 초과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기자회견은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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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당구장 업주연합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정부는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집회·시위나 카페 홀 영업, 실내체육시설 운영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나섰다. 이에 실내체육시설 관련 단체 및 카페 자영업자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소극적인 집회를 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다르고, 기자회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인원제한 등의 제재 대상 포함되지 않고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2~2.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회나 시위를 행할 경우 최대 인원도 제한됐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및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경북도 구미·포항시가 최대 49명까지, 대구광역시와 구미·포항 외 경북도, 광주광역시가 최대 99명까지 집회·시위를 허용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신고제로, 일시와 장소 및 참석인원 규모 등을 기입한 신고서를 지방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접수 시 효력이 발생하고 인력을 동원한 집회를 열 수 있다. 단,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이 문제가 상존해 지방경찰청에서는 기준 인원을 초과할 경우 집회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다.

지방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양호한 편이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집회·시위 신고 최대 인원을 9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은 경우 집회 제한장소로 △광화문광장 △시청 앞 서울광장 △서울역 광장 등을 지정해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따른 조치로 보이지만, 서울시가 적용하고 있는 집회 제한 기준은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광장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 적용한 것으로 약 5개월 동안이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고시를 초과한 인원이나 집회·시위가 제한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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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역사에서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 파업 60일차 파업해결 촉구, 집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집회·시위가 금지되자 일각에서는 ‘기자회견’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인력동원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회원들은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 파업 60일차 파업해결 촉구, 집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관계자들이 수십명 모였으며, 노동자들이 일정 거리를 둔 상태에서 바닥에 앉아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농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코레일네트웍스가 단체 농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에 의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회견은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통제나 제재는 없다”며 “이는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회는 원칙적으로 옥외집회가 집시법 적용대상이라 건물 내부 집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건물 내부 집회도 공공안녕(公共安寧) 위험의 소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는 있다”고 말했다.

즉, 서울역사 내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평화적인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비쳐진다.

다만 이러한 경우 기자회견과 집회의 기준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는 것이다. 최근 실내체육시설 관련 단체 및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소규모 집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대부분 9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해 집회를 진행했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일 수 있다. 기자회견이나 실내 농성은 신고 대상도 아니며, 다수가 모이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옥외에서 진행되는 집회는 집시법 신고 대상에 해당돼 지자체 기준을 따라야 하는 모호함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먼저 다수 인력이 모여 진행하는 것이 기자회견인지, 집회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옥외에서 진행하는 집회의 경우 도로나 공원부지 등을 일정 기간 점거하고 행해지는데 이는 시유지나 구유지이기 때문에 지방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며, 지자체 고시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자회견과 집회의 기준이 모호할 수는 있다”며 “기자회견은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지며 충돌 문제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만약 다수의 인원 집결이 장시간 지속된다면 집회로 간주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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