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3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78ㆍ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표 ‘MB맨’으로 불리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 전 의원과 정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2월 28일 이 전 의원과 정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 전 의원의 경우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24일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즉각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각각 7억5000여만원과 1억4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부합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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