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중견건설사, 인수 부담 입장 전해… 이스타, 법정관리 신청
법원, 재산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법원 주도 매각 가능성에 귀추

이스타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도입한 보잉 737MAX8 기재. /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재매각에 실패하고 결국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사진은 이스타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도입한 보잉 737MAX8 기재. / 이스타항공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이스타항공의 재매각이 불발되면서 존폐위기에 놓였다. 이스타항공 인수에 관심을 보이던 호남지역 기반의 중견건설사는 실사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측의 미지급금·임금체불·노사갈등·정치적 논쟁 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시 리스크가 너무 커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이스타항공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오후 4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공개 매각 및 회생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재산보전처분이란 채무자(이스타항공)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기업은 법원이 회생절차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개시하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자산을 마음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시키는 조치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법정관리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은 법원 허가가 없을 시엔 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20년 5월 기준 △자산 551억원 △부채 2,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매출액은 △2018년 5,664억원 △2019년 5,518억원 △2020년 905억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매출이 줄면서 직원들 임금과 고용보험금, 항공기 리스료 등이 체납됐고, 이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한 차례 회사 매각 절차도 불발됐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회사 사정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결국 현재 이스타항공은 본사 건물의 임대료마저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본사 주소지를 김포공항 국내선 지점으로 옮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 재매각마저 무산되는 바람에 이스타항공 사측에서는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최악으로 전개되자 회사 측은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시각이 크게 둘로 나뉜다. 긍정적인 결과를 내다보는 측은 법원이 이례적으로 포괄적 금지 명령을 신속하게 내린 점을 고려하면 회생절차도 빠른 시일 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이스타항공은 현재 항공사업 면허만 보유하고 있을 뿐 사실상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항공운항증명(AOC, 안전면허)과 운항승무원들의 항공기 운항자격도 모두 정지된 상태라 정상 궤도에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복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당장 업황이 회복되지 않고 약 2~3년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회생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나마 희망적인 점은 보잉 737MAX 기재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비행허가를 다시 얻어낸 점이다. 이스타항공은 737MAX8 기재를 2기 보유하고 있다. 향후 법원의 기업회생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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