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입양 후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식의 방안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전위탁보호제’를 언급한 것이지 파양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사건이 나올 때마다 관련법들이 급하게 심사되는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선은 학대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학대아동의 의심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러자면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후 입양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다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 이후 입양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양 전 양부모 검증 강화, 입양아동과 양부무 간 애착 관계를 위한 결연 기간·입양 전제 사전위탁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정기간 내 ‘입양 취소’, ‘아동 바꾸기’는 입양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으로 해당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최근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수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수사기관 등 정부와 관계기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임에도, 대통령이 나서 입양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발언했기 때문이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은 이날 SNS에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 끔찍하게 들렸다”며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 잡기보다는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 어렵다”며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는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 양부모의 동의 하에 사전위탁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 간 사전위탁 통한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며, 아이의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더 좋은 가정을 찾아줄 수 있다는 제도이며,새로운 가정이 가족관계를 형성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그걸 모니터링하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면서 “오해 소지가 있긴 있었던 거 같다. 취지가 와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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