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여름, 도로가 내려앉고 균열이 발생하며 배관까지 터졌던 야탑10교의 모습. /뉴시스
2018년 여름, 도로가 내려앉고 균열이 발생하며 배관까지 터졌던 야탑10교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28년 전 준공한 교량에서 발생한 하자문제로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18일, 오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 2개월 간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수주가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행정처분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관계법령의 허가 및 인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코오롱글로벌 측은 설명했다.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 규모는 2019년 기준 1조6,502억원으로, 전체의 47.4%를 차지한다.

코오롱글로벌이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된 것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야탑10교 교량에서 발생한 하자 때문이다. 야탑10교는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린 2018년 여름 도로가 내려앉고 균열이 발생했으며, 배관이 터졌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해당 교량이 전면 통제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코오롱글로벌은 1990년 공사를 시작해 1993년 해당 교량을 준공한 바 있다.

이에 코오롱글로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법령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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