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설 명절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도 공포됐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돼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의 허용 금액을 높였다. 하지만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 등 직무 관련이 밀접해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이 발생하면서 농축수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의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명절 소비가 줄어들 경우 더 큰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과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진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게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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