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1심)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와 부산대학교는 여전히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입정엽)는 정 교수 1심 선고에서 딸 조민 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 및 논문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연구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했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봤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입학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부정행위로 입학을 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부산대 측은 법조차 무시한 채 조민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아직 1심 판결만 났을 뿐 최종 확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정경심 교수와 그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의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즉각 항소했기 때문에 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부산대 측에서는 “현재 항소심(2심)이 진행 중이라 1심 판결을 가지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게 되면 조씨 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며 “2심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모르겠으나,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정씨와 조씨가 또 한 번 항소를 해 대법원까지 진행된다면 대법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측도 “학생의 퇴학과 관련한 문제는 학교 총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대학교 측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하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는 앞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문제를 처리할 때와는 천지차이다.

2016년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교육부가 특별감사까지 벌였다. 정유라 씨도 당시 입학 비리와 관련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나오기 7개월 전에 교육부는 이화여대 측에 정유라 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정공방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교육부가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은 재판에서 조민 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와 부산대는 결국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또 일각에서는 부산대가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확정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도 지적한다.

교육부와 부산대는 더 이상 논란을 야기시키지 말고 빠른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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