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포상 감경제도’를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수출입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내부통제’ 강화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직원들의 개인 비위 사건과 관련해 집중 질타를 받은 수은은 최근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포상 감경제도’를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 수은, ‘징계 감경제도’ 제도 개선… 징계 실효성 높아지나

수은은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징계 포상 감경제도’를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서장급인 수석전문역(G1) 직급 이상에 대해선 내부 포상으로 인한 징계 감경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징계 포상 감경제도’가 간부들의 징계 면죄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수은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2020년에만 총 10건에 달했다”며 임직원들의 개인비위 사례와 도덕적해이 문제를 지적한 뒤, 징계 실효성 논란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수은은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한 경우 징계감경이 가능한 ‘징계 포상 감경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 직원 1,216명 가운데 65%(793명)가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표창을 갖고 있다. 특히 G1, G2 직급은 이 비율이 97~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포상 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였다. 감경 받은 11건 중 9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로 처분했다. 포상감경 제도가 원래 목적과 달리 간부들에게 징계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국감에 출석한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와 관련된 질의를 받고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수은은 최근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G1 직급 이상에 대해선 징계 포상 감경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수은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 받은 지적 사안을 반영해 공무원이나 유사 공공기관의 수준에 맞춰, 특정 직급 이상은 감경이 안 되도록 제도를 변경키로 했다”며 “현재 이와 관련해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향후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1분기 내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부통제 및 징계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그간 내부통제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해에는 준법감시인 산하 준법업무팀을 윤리준법실로 격상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각종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편하기도 했다. 

수은은 지난해 9월 국책은행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관련 국제 인증인 ISO 37001을 획득한 데 이어, 같은 10월에는 공익신고의 처리기간 규정을 신설해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도 강화했다. 여기에 최근엔 논란이 됐던 ‘징계 포상제도’ 보완도 마쳤다. 과연 이 같은 내부통제 강화책이 올해는 보다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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