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 처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후 이어진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의 검찰ㆍ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ㆍ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에 “임명 감사드린다”면서 판사 시절 고위공직자 가족 현금 수뢰 사건을 맡았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현금 수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김 처장은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 주심판사였다고 한다. 김 처장은 1심 재판부가 피의자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시키면서 공수처 논의가 촉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강 대변인은 “1996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 법안을 낸 것이 지금 공수처 역사의 시초”라며 “그 무렵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부패 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을 내는 등 이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소개했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을 설명하며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김 처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 처장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처장을 초대 공수처장에 지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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