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의 ‘과천 르센토 데시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태영건설 홈페이지
태영건설의 ‘과천 르센토 데시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태영건설 홈페이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해 사망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위기를 마주했던 태영건설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에 위치한 ‘과천 르센토 데시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5톤짜리 콘크리트 파일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지난해 11월 청약 당시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곳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0월 사망사고에 따른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7년 경기도 김포시 도시형생활주택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내린 행정처분이었다. 2명의 근로자가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질식사한 사고였다. 

다만, 태영건설은 당장의 영업정지 위기는 모면했다.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정을 제기해 인용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연초부터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태영건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된 모습이다.

한편, <시사위크>는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태영건설 측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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