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전 행장에 중징계 사전 통보
제재심 앞둔 은행사 경영진 제재 수위 촉각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전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알려져 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전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징계안에는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와 디스커버리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를 총 6,792억원 가량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914억원의 환매가 지연됐고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기업은행은 294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도 판매한 바 있다. 

김도진 전 행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기업은행장을 지냈던 인사다. 김 전 행장이 재직할 당시, 문제의 사모펀드가 판매되면서 후폭풍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첫 타자인 기업은행의 전직 경영진이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만큼 업계의 긴장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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