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최대 약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이 때문에 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을 선거전에 적극 활용하며 대여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파문이 터지면서 여당은 더욱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야당은 김종철 전 대표 사건이 터지자 다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을 꺼내들고 민주당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에 비해 민주당은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칭하는 등 책임 회피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에 보궐선거 민심을 의식한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고리로 사과 뜻을 밝히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자와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이 대표는 “피해자께서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권위원회가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보낸 제도 개선 권고 역시 존중하겠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인권위의 결과를 존중하며,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2차 피해 없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 측에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남인순 의원도 사과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0일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이 알려진 과정의 핵심 인물로 남 의원을 지목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최근 이에 대해 “저는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서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힌 뒤 “사건 당시 제가 서울시 젠더특보와의 전화를 통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고, 이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로 인해 피해자와 여성인권운동에 헌신해 오신 단체와 성희롱·성차별에 맞서 싸워온 2030세대를 비롯한 모든 여성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해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의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평생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으나 이번 일을 통해 제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돌아보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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