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의 앱마켓 앱 단독 출시를 강요하고 인앱결제 의무화, 수수료 30% 부과 등의 '갑질'을 자행해온 구글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AP·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의 앱마켓 앱 단독 출시를 강요하고 인앱결제 의무화, 수수료 30% 부과 등의 '갑질'을 자행해온 구글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AP·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사 앱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구글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이를 시작으로 구글의 결제방식 의무화,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위법성 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IT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4주 안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구글의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의 자사 앱마켓 이용 강요뿐만 아니라 구글이 자체 앱마켓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구글의 결제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등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수수료 30% 부과와 관련해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데 따라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에는 정보통신기술 전담팀 감시분과 산하 세분 분과로 ‘앱 마켓 분과’와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분과’를 새롭게 신설했다. 이 중 앱 마켓 분과는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하고 관련 앱마켓,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단속한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을 사전에 단속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 조건 중 주요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 업체에 의무적으로 내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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