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 금액 40%서 50%로 대출금액 상향
공사 계약 기간 50% 경과 이전까지 신청 가능
시중은행 MOU로 협력사 대출 선택 폭 넓혀

시사위크=최정호 기자  포스코건설이 최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 지원을 위해 ‘더불어 상생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상생 대출은 협력사들이 포스코건설과 계약 관계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 받아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게 한 금융 프로그램이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도 손잡고 협력사 여건에 따라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력사들의 유동성 향상을 돕기 위해 계약 금액의 40%였던 대출한도를 50%까지 확대했다. 대출 신청 기간도 포스코건설과 계약 기간 50% 경과 전이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도 협력사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 차입금리 보다 낮게 적용 받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9년부터 협력사 16곳에 122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며 상생 협력 활동을 이어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들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력사와 비즈니스 파트너로 상생 발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우리은행과 공동으로 상생 협력펀드 520억원을 조성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왔다. 또 하도급 거래 대금을 100% 현금 결제하는 등 협력사들의 유동성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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