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합헌을 내린 가운데 여야가 공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멈추라”며 비판했다.

법관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무조건 다 합헌이라는 인식으로 헌법 기본 원리조차 무시한 판결”이라며 “상급심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재판관들은 나중에 역사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각하했다.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각하) 의견이었다.

헌재는 공수처가 삼권분립에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찰권 중 일부를 수행하는 만큼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한다는 판단이다.

공수처가 행정조직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 업무의 특수성',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내용은 일반 형사 소송절차와 같다”고 했다. 수사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2020년) 2월 헌재에 공수처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출범할 때까지 한 차례의 공개변론도 없이 1년의 시간을 끌어왔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공식 출범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헌재 합헌 결정 직후 구두논평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며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며 “역사에서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재 판단을 환영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을 성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28일) 헌재 판결로 공수처를 둘러싼 모든 논란은 막을 내렸다”며 “정당성을 인정받은 공수처는 앞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무용론까지 언급하고 급기야 대한민국의 헌법을 모독하고 나섰다”며 “공수처 저지가 불가능해지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최고법원인 헌재를 제1야당이 부정하고 그 결정마저 헌법에 어긋난다고 맹비난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인사위원 추천에 협조하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헌재 결정으로 위헌·존립 논란을 벗게 된 만큼 향후 차장 임명, 검사 등 인선·내부 정비 과정에 부담을 덜게 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검사 인선과 관련해 “검찰 출신을 최대 12명 뽑으려고 한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며 검찰이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12명이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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