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상 정책의원총회.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상 정책의원총회.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최초 폭로한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오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임 판사는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판결에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발의자로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면서 찬성 의원은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돌발 변수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임 판사는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오는 28일 퇴임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 여부를 퇴임 이후 판단하게 될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지도부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사실상 ‘당론 발의’ 성격을 갖게 됐다. 민주당은 야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로선 이렇게 명백한 헌법을 위배한 사안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로서 해야 될 헌법상 의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원도 인정한 반헌법 행위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 엄중한 책무”라며 “국민의힘은 임 판사에 대한 판결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인 재판 개입에 대한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에 협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탄핵 추진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탄핵”이라며 “재판의 독립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헌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법부 보호 조치”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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