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상회한 범여권 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만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범여권 움직임을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츠야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등에 대한 재판관여 행위를 들었다. 당시 정부 지시를 받고 재판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 관련 재판부는 1심에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서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를 거친다. 오는 4일 본회의 가결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공은 헌재로 넘어간다. 헌재가 탄핵 여부를 심리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임 부장판사는 직을 상실한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이 찍어내려는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월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며 “설령 국회에서 가결돼도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 탄핵은 열린민주당 대표, 경남지사,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 관련 검토도 진행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직후 가진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판결을 불법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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