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기 지식재산권(IP)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를 놓고 위메이드와 액토즈 소프트(이하 액토즈)의 소송전은 올해도 이어질 분위기다. /위메이드
글로벌 인기 지식재산권(IP)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를 놓고 위메이드와 액토즈 소프트(이하 액토즈)의 소송전은 올해도 이어질 분위기다. /위메이드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글로벌 인기 지식재산권(IP)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를 놓고 위메이드와 액토즈 소프트(이하 액토즈)의 소송전은 올해도 이어질 분위기다. 

액토즈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7년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의 미르2 게임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액토즈에 따르면 위메이드와 미르2의 공동저작권자로 액토즈는 지난 2001년 셩취게임즈와 SLA를 체결했다. 지난 2017년 액토즈와의 계약 연장 이후 셩취게임즈는 현재도 중국에서 공식 라이선시로서 미르2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메이드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 계약 갱신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SLA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전을 벌여왔다.

액토즈는 지난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SLA 종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명했지만 한국 재판부가 SLA 계약 연장은 유효하다로 판단함에 따라 지난 2017년 SLA 계약 연장 관할권은 액토즈에게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르2 저작권을 둘러싼 주요한 판결은 이미 모두 내려졌고 지금 남아있는 소송들은 정리되는 단계”라며 “이미 지난해 ICC에서 진행한 미르2 중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일축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액토즈, 셩취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ICC에 미르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ICC는 지난 2017년 9월 28일자로 SLA는 종료됐으며 계약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계열사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의 이번 소송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거의 없다”며 “중국 내 PC 클라이언트게임 관련해서도 새로운 파트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데 액토즈가 란샤와 불법적으로 맺은 계약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도 미르2의 라이선스 계약 유효 여부를 놓고 양사의 소송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액토즈는 한국 재판부의 계약 유효 판결에 따라 미르2를 활용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액토즈 관계자는 “위메이드의 방해 행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도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미르2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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