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대표 혐의 부인 “선행매매, 관여안해”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투자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투자에 이 대표의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송부했다. 

선행매매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나금융투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자사 리서치센터 등을 통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선행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증권계좌를 A씨에게 관리하도록 했는데, 해당 계좌에서 석연치 않은 주식 거래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표 측은 선행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로 챙겨야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됐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30여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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