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언론개혁’ 관련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언론개혁 입법이 적지 않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면서 “노웅래 최고위원이 맡은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등이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언론개혁 입법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공정경제3법·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한 법안을 설명하며 남은 과제로 “언론개혁 관련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 ‘언론개혁’을 전면에 꺼낸 이유

정치권은 이 대표가 ‘언론개혁’ 입법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언론개혁은 여권에서 검찰개혁의 다음 과제로 거론돼 왔던 이슈다. 그러나 언론개혁은 검찰개혁만큼이나 갈등이 커질 수 있는 과제라 쉽게 입법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언론개혁을 시도하다가 보수·진보 언론을 가리지 않고 거센 비판에 시달렸다. 

또한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론개혁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보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묻는 질문에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법안들이 이미 상임위원회에 배정돼있으니 잘 협의되길 바란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대표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최근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보도를 계기로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특히 당내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언론이 사태를 더 키웠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당내 인사들은) 언론이 이슈의 ‘플레이어’로 뛰는 것에 대한 깊은 거부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 핵심인 ‘친문(재인)’ 지지층을 타깃으로 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친문을 비롯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노 전 대통령의 언론개혁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이 때문에 당 핵심 지지층은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최근 사면 관련 발언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이 대표가 당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잡아 대선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 어떤 법안이 준비될까

그러나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언론개혁 입법에 대한 질문에 “미디어상생TF에서 각 법안을 비교·검토해서 여러 가지 입법계획들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 당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을 보면 이 대표가 어떤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지 예상이 가능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신현영 의원안, 정정보도시 문제가 된 기사와 같은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한 김영호 의원안, 언론중재위의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김영주 의원안 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게시판의 운영 중단 등 악성 댓글 대처 관련 규정을 만든 양기대 의원안과 불법·거짓 정보 유포로 명예 훼손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윤영찬 의원안이 있으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도 포함시킨 이원욱 의원의 ‘형법 개정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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