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법무부-뉴시스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법무부-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간부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4일 “박 장관이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일 윤 총장과 공식적으로 만났다”며 “이번주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르면 오늘(4일) 다시 만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일 만남을 토대로 인사안을 구상한 뒤, 추가 회동에서 재차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취임 후 검찰 간부 인사를 준비 중이며 윤 총장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 전) 의견을 듣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두 번은 (윤 총장을) 뵐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면담에서 윤 총장은 이번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교체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일부 대검 참모들에 대한 교체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윤 총장은 이 지검장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정치적 수사 지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찰 인사를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윤 총장 의견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과거 (검찰청법에) 그 조항이 들어갔을 때 입법 취지나 관행을 다 포함해서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히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으니 법대로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추 전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달 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지만, 주요 수사 지휘를 맡을 중간·고위관부 인사는 박 장관에게 넘어갔다. 박 장관이 앞서 취임하자마자 ‘검찰 인사’를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했으니, 윤 총장에게서 의견을 들은 뒤 빠르게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 1일에도 법무부에서 대면했다. 윤 총장이 박 장관 취임식에 앞서 법무부 청사를 찾았고. 두 사람은 약 15분간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당시에는 검찰 인사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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