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1일 발의한 해당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문턱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지게 된다.

공동발의자만 161명(민주당 150명·정의당 6명·열린민주당 3명·기본소득당 1명·김홍걸 무소속 의원)으로 의결정족수인 과반(151명)을 가볍게 넘겼다.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경우 인원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의지를 다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임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등에서 재판 관여 혐의를 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도 동시에 받았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소추안이 본회의를 넘어서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변수는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이 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다. 녹취 시점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진행된 면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만큼 국회 통과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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