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오후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게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사 중 단일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판매한 곳이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규모는 3,577억원이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라임펀드 판매액이 3번째로 많다. 신한은행은 2,769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라임펀드는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키면서 큰 파장을 낳은 바 있다. 당국은 라임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금융사 CEO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들에 직무정지 상당,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초부터 은행권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돌입한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전 CEO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CEO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제재심위원회를 통해 펀드 판매 은행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키워드

#라임펀드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