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관련 문제로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관련 문제로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태광그룹이 또 다시 ‘이호진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앞서도 숱한 논란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이호진 전 회장이 이번엔 15년간 주식을 차명 보유하며 이를 은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끝 모를 잔혹사에 태광그룹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 차명주식 숨진 이호진, 공정위 15년 기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과거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차명주식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이자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 주식을 차명으로 상속받았다. 이 중 일부는 1997년 실명으로 전환됐지만, 나머지는 차명보유가 지속됐다. 이호진 전 회장이 이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은 2019년 4월에 이르러서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집단 동일인으로서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허위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5년간 공정위를 속여 온 것이다.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1996년 주식 상속 당시부터 차명주식 존재를 인지한 채 실질 소유하고 있었다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태광그룹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는 등 법 위반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공소시효를 감안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 위반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호진 전 회장은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만큼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 황제보석, 김치갑질 이어 또 검찰 고발

이호진 전 회장은 온갖 불법행위와 사회적 물의로 점철된 잔혹사를 끊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다 전격 구속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 재판은 무려 두 차례의 파기환송을 거쳤고, 무려 2019년 6월에 이르러서야 형이 확정됐다. 구속부터 최종 판결까지 8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호진 전 회장은 이른바 ‘황제보석’으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구속된 지 두 달여 만인 2011년 3월 간암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시작한 그는 이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실제 구속을 면했고, 2012년 6월부터는 아예 건강을 이유로 병보석을 허가받았다. 이후 7년이 넘는 재판기간 내내 보석 상태였던 그는 2018년 음주와 흡연, 외식 등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거센 파문에 휩싸였다. 결국 2018년 12월 전격 재수감됐고, 현재도 수감 상태다.

이호진 전 회장의 잔혹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9년,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의 사익편취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치, 와인 등을 계열사가 고가에 강매하도록 해 수십억원대 이득을 취한 혐의였다. 이어 이번에 차명주식 관련 혐의도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이호진 전 회장의 거듭된 문제적 행보 속에 태광그룹은 성장 및 발전에 주력하지 못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그룹 실적 전반에 적잖은 타격을 입기도 했다.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이호진 리스크’가 태광그룹의 2021년마저 검게 물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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