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국계 은행에 배당자제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SC제일은행의 배당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SC제일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시중은행에 이어 외국계 은행에도 배당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씨티·SC제일은행의 배당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고배당행보를 보여 온 SC제일은행이 당국의 권고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 금융위, 외국계 은행에도 배당자제 권고… ‘수용 여부’ 촉각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배당 집행을 놓고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SC제일은행은 내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은 2019년 회계연도까지 고배당 기조를 보여 왔던 곳이다. 최근 몇 년간 배당성향을 50% 수준을 유지해왔다. 2017년과 2018년 배당성향은 45.68%, 50.6%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 회계연도에는 깜짝 중간배당까지 실시되면서 배당성향이 208.3%으로 치솟기도 했다. SC제일은행은 그해 해외 본사에 중간배당금으로 5,000억원, 기말배당금으로 1,550억원을 본사에 집행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기말배당의 경우, 이 같은 고배당 기조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국이 배당자제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내 금융지주 및 은행사에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중)을 20% 이내로 유지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위기대응 차원에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국은 이전에는 구두상으로만 배당자제 권고를 내렸던 바 있다. 구체적인 수치가 표시된 배당 권고안이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시중은행도 이 같은 배당 자제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C제일은행과 한국시티은행은 그간 “배당이 과다하다”는 당국의 지적에도 고배당 행보를 보여왔던 곳이다. 다만 2019년 회계연도 배당의 경우, 한국씨티은행은 배당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019년 결산배당으로 22.2%의 배당 성향을 보였다. 2018년에는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배당성향이 303.9%까지 일시적으로 치솟았지만, 이듬해에는 업계 통상적인 수준으로 낮췄다. 

반면 SC제일은행은 2019년 회계연도에 중간배당까지 실시하면서 배당성향이 크게 치솟았다. 중간배당금을 제외하더라도 배당성향은 49.3%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이전처럼 당국의 권고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C제일은행은 최근 당국의 권고를 받고 배당규모 조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선 SC제일은행이 작년 실적도 부진했던 만큼, 배당 축소 논의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SC제일은행의 작년 3분기까지 1,829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2,545억원)보다 28.1% 감소한 규모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당금 전입액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쪼그라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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