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안팎에서 2월 임시국회 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초 기대와 다르게 그간 논의가 유야무야 돼 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일성이 터져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심사를 통해 국민들께 국회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이 반드시 상정돼 심의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합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및 국회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2013년 처음 모습을 드러냈지만,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다. 20대 국회에서도 폐기 수순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들어서고 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필요성이 대두됐다. 박덕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교통위원회 간사 시절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회사에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개혁 TF를 중심으로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전봉민 의원의 가족 회사 일감 수주 몰아주기 의혹도 기름을 부었다. 여당에서는 이상직‧김홍걸 의원 논란이 불씨가 됐다. 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이미 일부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2월 임시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뉴시스

◇ 2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

여야를 막론하고 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박 의원 논란에 ‘이해충돌방지법 적극 검토’를 언급한 바 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해 11월 이해충돌방지법을 ‘미래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공언하기도 했다. 

이날 정무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이해충돌방지법안 6건, 국회법 개정안 10건이다. 다만 또 다른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일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시민단체들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 기구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을 제정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 정작 실질적인 논의를 회피해 흐지부지 넘어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처리 의지가 강하다. 지난 10일 정치개혁 TF 단장인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여야 모두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들 눈에 여야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상임위에서 여야간 합의를 봐야 알겠지만, 당 대표가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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