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3월 셧다운제 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셧다운제 고시안에 모바일 게임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시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3월 셧다운제 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셧다운제 고시안에 모바일 게임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르면 오는 3월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이하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범위를 넓히는 고시안을 발표한다. 새로운 고시안에 모바일 게임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셧다운제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여가부가 2년마다 대상 게임을 지정한다. 현행 셧다운제는 오는 5월 19일까지다.

이번 고시안에서 규정하는 게임물의 범위에 모바일 게임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게임물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장해왔던 인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 장관은 셧다운제에 모바일 게임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셧다운제는 최소한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제도로 의미가 있다”면서 “당장 확대한다는 것은 여러 문제와 기술적 문제가 있어 제한적으로 검토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실내활동이 길어지고 아동과 청소년 이용자들의 유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른 것이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불거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의 개정안으로 게임산업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에 이어 모바일 게임의 셧다운제 게임물 범위 포함 소식에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인지도, 매출, 이용자 유입 등은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 게임사들은 대부분 모바일 게임에 의존도가 낮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 이용자들은 장기적으로 충성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연령대인 만큼 이들의 꾸준한 이용과 유입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게임을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데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또한 국내외 모바일 게임시장이 코로나19로 여전히 고성장을 이루고 있고 입지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셧다운제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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