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 배임행위”라고 비판을 가했다./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 배임행위”라고 비판을 가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국회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만스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수술실 CCTV’는 이 지사의 핵심 보건 정책 중 하나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보류된 상태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 수술실 CCTV 법안이 무산된 것은 아님에도 이 지사가 여야 간 법안에 대한 입장차나 국회 논의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회 전체를 비판한 점 때문에 불편한 기색이 감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서 이 지사의 비판을 겨냥해 “수술실 CCTV설치 논란도 굉장히 오래된 주제인데 일부에서는 무산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저희는 본다”며 “다만 야당이 신중 의견을 제시하면서 더 논의하자고 해서 이번에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신속하게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며 “어느 한 국회의원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거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심사해서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지금까지 국회 복지위가 해온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원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며 “저는 수술실 CCTV 설치 찬성한다.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수술 중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대부분 많은 범죄가 저질러지는 공간이 성형외과라든가 정형외과 등 일부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전체 의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어렵다. 공공의료만 먼저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자고 하는 논의를 (복지위에서)했던 것 같다”며 “이게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 이번 주에 한 번 더 심의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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