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실형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재계 총수들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내려왔던 법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재계에선 의외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김 회장에 대한 이번 판결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와도 연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구급차에 탑승한 채 향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 준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주식회사 법 제도의 본질적 가치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개인적 치부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 사안은 아니고, 피고인 김승연이 피해 회사들에 대한 변상으로 1186억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징역형을 1년 줄인 것도 이에 대한 반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김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구속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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