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가 이용자와 정치권의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 대립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뉴시스
한국게임학회가 이용자와 정치권의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 대립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최근 국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게임학회(이하 학회)가 확률을 공개하라는 이용자들과 정치권의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국내 게임사들을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학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자율규제의 한계를 꼬집으며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아이템 확률 정보의 신뢰성을 둘러싼 게임 이용자의 불신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며 “산업계에서 제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영업 비밀이라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율규제에 의한 아이템 확률 공개 노력은 한계에 달했다”며 “이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 처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은 소위 지식재산권(IP) 우려먹기와 결합돼 게임산업 보수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게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게임업계는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시스템인 만큼 확률 정보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발의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제2조제13호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도록 했고 제59조제1항에는 게임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강하게 반발했다. 확률형 아이템이 각 게임과 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데다가 변동 확률 구조를 갖추고 있어 그 확률이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특정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공급확률 산정이 어려운 부분인 만큼 실현가능성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업계과 협회의 반발에도 일부 게임들의 이용자들은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정치권, 학회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에 들어가면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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