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백혜련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백혜련 의원과 대화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제도화의 마지막 단계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최근 수사청 신설 법안의 쟁점으로 남았던 세가지를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청 설치의 속도조절을 주문했지만, 여당은 일단 수사청 설치를 위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 산하의 수사청 '영장청구권 없다'

전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비공개회의를 열어 수사청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조기 안착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박 장관에게 수사청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쟁점은 수사청의 소속이다. 특위는 앞서 수사청을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럼 독립기구로 설립할지 고민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검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존 검찰 조직과의 차별성이 떨어질 수 있고,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이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시행 시기다. 특위는 3월 초 수사청 관련 법안을 발의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특위는 존재하지 않던 기구를 신설해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가 생기고, 검경 수사권이 조정 중임을 감안해 유예 기간을 두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다만 1년 후와 2년 후를 두고 고심하다가 1년 유예를 두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영장청구권이다. 일각에선 수사청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온 바 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장청구권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갖고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수사청에는 영장청구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장청구권을 줄 경우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수사청 논의 ‘당위성’ 필요 지적

앞서 박범계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수사권 개혁 안착’,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 후퇴 지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수사청 신설의 속도조절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았고, 공수처도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신현수 사의 파동’으로 인한 검찰의 반발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23일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들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수사청 신설을 그대로 밀고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펴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지난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단 결론이 났고, 거기에는 수사청 같은 내용이 없다. 이런 내용이 왜 필요하게 됐는지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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