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과거 매출액 등 189억원 오류 뒤늦게 발견… 1년간 재감사 시행
사측 “미지급 판매장려금 과소계상 및 결산조정 오류, 감사의견 영향 無”

현대약품이 지난 1년간 2017~2019년 사업보고서를 재감사한 결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 제갈민 기자
현대약품이 지난 1년간 2017~2019년 사업보고서를 재감사한 결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 제갈민 기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현대약품이 지난 1년간 제54기(2017년)부터 제56기(2019년)까지 3년간의 사업보고서를 재감사한 후 제55기와 제56기 기재정정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이로 인해 2017년과 2018년 실적은 영업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현대약품의 이번 재감사는 지난해 2월 전기(제55기) 회사의 매출 및 매출채권 차감 항목인 판매장려금 추정에 오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해 이를 수정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 중 독점판매권 무형자산 과소계상과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오류가 발생한 것을 파악해 2019년을 포함한 과거 3개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했다.

재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대약품의 2017년~2018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줄어들었다. 2019년은 매출은 소폭 줄었으며,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기재정정 전 2017년~2019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017년 1,305억원, 20억원 △2018년 1,339억원, 12억원 △2019년 1,349억원, 16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번 기재정정이 이뤄진 후 동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2017년 1,276억원, -12억원 △2018년 1,308억원, -27억원 △2019년 1,346억원, 20억원 등으로 2017년과 2018년 영업이익이 적자로 바뀌었다.

현대약품은 지난해 2월 18일 전기 회계오류 수정과 관련해 투자판단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2018년 11월 30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 상 매출채권 189억5,800만원, 미처분 이익잉여금 146억6,800만원이 과대계상 돼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 42억9,000만원이 과소계상 돼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장려금은 제약사가 판매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의약품유통업체 등 구매자에게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의 차감항목으로 규정돼 있다.

즉 과거 판매장려금 항목의 비용이 일부 잘못 회계처리 됐음을 의미한다. 현대약품은 당시 누적된 과거 여러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때문에 2019년 재무제표의 기초 금액에서 매출채권 190억원을 누적적으로 수정하고 동일 금액만큼 이익잉여금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나누어서 일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판매장려금으로 매출채권이 과대계상 되는 경우는 매출로 인식되지 않았어야 할 판매장려금이 매출로 인식돼 매출채권 및 매출액이 부풀려졌을 때 주로 발생한다.

현대약품 측은 “이번 기재정정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의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4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55기 사업보고서 내 재무제표 주석 34에는 “당사는 2019년 1월11일 이사회 및 2019년 2월1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미지급 판매장려금 과소계상, 독점판매권 관련 무형자산 과소계상과 결산조정사항 등의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조정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고 기재돼 있다.

현대약품 측은 “이로 인해 2020년 2월18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19년 11월30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각각 5,500만원 과소 및 41억5,600만원 과대계상, 2018년 11월30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각각 30억3,500만원 및 188억7,800만원 과대계상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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