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의 지난해 결산 배당성향이 22.7%로 결정됐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한금융지주의 지난해 결산 배당성향이 22.7%로 결정됐다. 당국의 권고치를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신한금융은 2020년도 기말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1,500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보통주 배당 총액은 7,738억원이며 배당성향은 22.7%다.

2020년 기말 배당성향은 전년(25.97%)가 비교하면 낮아진 수준이다. 다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권고치는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지주와 은행에 한시적으로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중)을 20% 이내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 차원에서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주요 금융지주사는 지난해 호실적을 냈음에도 당국의 권고치에 맞춰 배당성향을 조절하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은 2020년 기말 배당성향을 20%으로 확정했다.

BNK·DGB·JB금융 등 지방금융지주사도 당국의 권고치 수준으로 배당정책을 결정했다. 또 최근 외국계 은행사인 한국씨티은행도 배당성향을 20%에 맞추기로 했다. 아직 배당정책을 확정하지 않은 곳들도 당국의 권고치에 맞춰 배당 정책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신한금융은 당국의 권고치 수준을 넘기는 배당 성향을 책정한 셈이다. 업계에선 신한금융이 장기침체를 가정한 ‘L자형’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한 금융사의 경우, 배당 결정을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업계에선 신한금융은 건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표출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이번 배당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의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3조4,14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3% 증가한 규모로 지주 설립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이다. 순이익 증가 폭은 크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선방한 실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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