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정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3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과 관련해 ‘총리로서 해야 될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적은 맥락을 두고 “검찰총장의 거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그러면 국민이 피해 보는 것 아닌가. 총리로서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매주 주례회동을 하는데, 그런 기회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평소에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화를 통해 보고를 드릴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매주 월요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정 총리는 “(주례회동이 열리는) 날짜가 남아있으니까 윤 총장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등을 보고) 총리가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할지는 조금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처신할 일”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기직 공직자에 대해서 임명권만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면직할 권한까지 있다고 보는(경우도 있다)”며 “면직하는 사유가 국민이 납득하는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또 정 총리는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두고 “행정책임자다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며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다. 특히 형식이 아주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은) 가장 먼저 법무부 장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선 청와대, 아니면 여당, 국회와 이야기해야 된다”며 “그런 것을 일체 하지 않고 언론하고만 상대하고 행동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이르면 4일 사퇴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윤 총장이 지난 3일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수사청을 도입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것 아니냐”며 주변에 사의를 표명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의 한 지인은 “윤 총장이 주변에 4일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4일 오전 반차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대검찰청 측은 윤 총장의 오후 일정은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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