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뉴시스
청와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농지 매입에 대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주장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농지 매입과 관련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성을 지적하자, 청와대는 지난 9일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안병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과 관련해 난데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 원조는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 취득 허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정상적인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도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과 SNS 등에서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간 영농경력이 있다고 기재했는데 아스팔트 위였다”며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취득해 투기한 LH직원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 사저를 짓기 위해 경남 양산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를 취득한 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일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청와대는 당시 이에 대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 “양산 사저 매입 후 김정숙 여사가 여러 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도 주고 실제로 경작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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