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고액체납자들에게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관내 거주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체납자는 442명, 체납액은 140억 원으로 과년도 이월 체납액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198명 5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09명 35억 원, 북구 50명 31억 원, 중구 57명 12억 원, 동구 28명 8억 원 순이다.

김문규 울산시 세정과장은 “시 세정과 체납관리팀(2개조 5명)으로 징수기동반을 특별 편성하여 구·군 체납전담반과 공조체제를 유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현장 징수 활동에서 징수 가능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완납을 유도하고, 체납자의 생활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징수 불능분은 과감하게 결손 처리하여 체납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악성·고질 체납자는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고의로 체납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허위계약, 위장이혼 등 지방세 범칙 행위자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여 수사 및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법집행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올해 초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범칙사건조사 공무원 18명을 지명 받았다.

‘범칙사건조사 공무원’은 지방세 범칙행위자에 대해 지방세 징수는 물론 심문, 수색, 압수, 영치 및 고발 등을 통한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조회와 금융거래 조회,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활용가능한 모든 정보망을 이용해서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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