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핑계로 10대 보육원생을 폭행하고 땅에 묻어 겁을 준 생활지도교사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하지만 폭행을 도운 또 다른 지도교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법원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임창현 형사 1단독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피의자 이모(32) 씨 등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으나 또 다른 이모(25) 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3일 밤 7시 30분께 경기 양주시의 한 보육원 원생인 A(12·중2)군을 보육원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몽둥이와 마대자루 등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심하게 폭행을 당한 A군이 땅바닥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자 이들은 A군을 나일론끈으로 참나무에 묶어놓고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군에게 "땅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삽으로 길이 175cm, 깊이 20cm 가량의 땅 구덩이를 판 뒤 A군을 그 안으로 들어가 눕게 하고 흙으로 덮었다. A군은 공포 속에서 30여분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군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유로 A군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의 물건을 훔친 사실을 통보받고 훈계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장이 기각된 이씨는 A군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으나 폭행과정에서 손 부위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사실상 폭행에 가담했고, 이후 A군을 땅에 묻는 과정에서 발로 흙을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 아버지의 신고를 받아 조사를 벌여 이들 교사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으며, 15일 이들에 대해 집단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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