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제일약품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일약품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올해 초 임원이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 내 조직문화 전반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직원 상당수가 사내에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여기에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례도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일약품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진행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제일약품은 지난 1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제일약품 임원 A씨는 여직원인 B씨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빼앗고,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제일약품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직후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특별감독 결과, 제일약품 내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관련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제일약품은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직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고 등이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 별도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적발된 임금 체불 건에 대해선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모두 청산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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