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건설회사 대표의 횡령사실을 약점 잡아 수백억 원을 갈취하고 회사까지 빼앗아 운영하려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건설회사 회장 등을 협박해 상가건물 분양권과 공사비 등을 갈취하고, 회사 운영권을 빼앗으려 한 유태파 행동대장 이모(49)씨와 칠성파 행동대장 김모(60)씨 등 3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행동대원과 추종 폭력배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1명을 수배했다.
2010년 8월 이 씨는 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남구 감만동 상군터미널(주)의 회장 정모(55) 씨의 사무실에 행동대원과 함께 난입, 도자기병으로 정 씨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뒤 협박해 용호만매립지 내 상군부지(1만859㎡)의 우선매수권을 10억원 가량 싸게 H건설로 넘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22일까지 칠성파 김씨 등 4명을 배후세력으로 영입해 H건설 정모(48) 회장을 협박해 용호만매립지 내 상군부지 지분 25%(52억 원), 남천어촌계 부지(3074㎡) 지분 50%(42억 원), 매립지 내 상가 분양권 10%(92억 원), 분양 수수료 18억원, 공사비 26억원 등 모두 233억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갈취한 지분을 이용, H건설 회사를 통째로 빼앗아 운영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H건설 정 회장이 과거 철강회사 운영 당시 회사 자금 380억원을 횡령해 1000억원대의 재산을 증식한 사실을 미끼로 협박했고, 수사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한 뒤 회사 인수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 회장은 엄청난 재산을 빼앗기고 최근 횡령죄로 형사처벌됐다.
경찰은 2010년 11월 용호만 매립지 남천어촌계 및 상군터미널 토지취득 과정에서 H건설 회장으로부터 토지용역비와 비용 명목으로 21억원을 교부받아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수진 기자
sisaweek@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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