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를 인정받아 일제로부터 자작(子爵)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고(故) 민병석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떨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민병석의 증손자 민모(75)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귀속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 등으로 친일재산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사라져 어떤 재산이 친일협력의 대가로 얻은 것인지 국가가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산의 취득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후손이나 재산 소유자에게 그 경위를 증명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 귀속이 소급 적용된다고 해도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 반면 이를 통해 달성코자 하는 헌법적 요청이나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친일파의 후손이 스스로 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재산이나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까지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2007년 8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민씨 소유의 충북 음성군 구왕읍 구계리 일대 4730㎡(1433평)의 토지를 민병석의 친일재산으로 인정하고 국가에 귀속시키자 소를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민병석은 1910년 한일합병 체결에 적극 가담해 일제로부터 자작(子爵) 작위를 받고, 조선왕실을 관리하는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까지 올랐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