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민주당을 예방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예방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김은혜 의원 등을 고소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지난 23일 열린민주당을 예방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예방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김은혜 의원 등을 고소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성일종·김은혜·김도읍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후보 선거 캠프는 고소 취지에 대해 이들이 박 후보 남편이 일본 도쿄 아파트를 소유한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과장해 “야스쿠니뷰” “진정한 토착 왜구” “위선 영선”이라고 비방과 모욕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지난 23일 대리인을 통해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박 후보 측은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피고소인들은 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배우자가 일본 동경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기화로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 과장하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언론매체, sns 등을 통해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는 일본 도쿄의 미나토구 아카사카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 아파트는 북쪽으로 야스쿠니, 서쪽은 메이지신궁, 바로 앞은 일왕궁 멀티 뷰가 촘촘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의 남편이 일본에 업무와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정한 토착 왜구’, ‘위선 영선’ 등 후보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을 하였는 바, 피고소인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및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아파트는 20평 정도 되는 소형 아파트로 초호화 아파트도 아니고,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은혜 의원 등이 주장하는 야스쿠니신사와는 반대 방향이어서 신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 남편은 아파트를 오로지 직업상 이유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고 실제로 거주해 왔으므로 법률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일간 왕래가 어려워져서 매물로 내어 놓았고 올해 2월경 매매계약을 체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토착 왜구’ 등 친일 프레임은 민주당이 먼저 제기했던 것이라며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조수진 대변인은 2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상한 토착왜구라는 단어를 누가 썼나”라며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고안해서 쓴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제1야당을 향해 근거 없이 그런 용어로 비판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그런 정부의 장관이 도쿄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무엇이겠느냐. 어떻게 비방에 해당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왕궁뷰에 대해서도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 부산에서 대마도뷰 보이는 아파트에 산다는 걸 정치 공세로 들고 나온 것이고 여기에 대한 맞불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영선 후보가 20평 정도되는 소형 아파트라고 했는데 로마에서는 로마의 기준을, 도쿄에서는 도쿄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된다”며 “도쿄 기준으로 결코 소형으로 분류되는 아파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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