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하림지주 사내이사로 재선임될 예정인 가운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반대를 권고하고 나섰다. /뉴시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하림지주 사내이사로 재선임될 예정인 가운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반대를 권고하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하림지주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림지주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 김홍국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에 대해 매년 주요 상장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를 권고하고 있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홍국 회장이 하림지주 뿐 아니라 하림, 팜스코, 팬오션 등 3개 상장계열사에서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선진, 엔에스쇼핑, 제일사료의 등기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겸직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은 “상근 대표이사의 경우 비상근 이사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겸직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김홍국 회장이 과도한 겸직으로 인해 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홍국 회장을 향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은 “김홍국 회장은 올품을 통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올품은 김홍국 회장이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제일사료, 팜스코, 하림, 선진 등과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부를 증식했다. 김홍국 회장은 이렇게 사익편취를 통해 키워온 올품의 주식을 모두 자녀인 김준영에게 증여해 승계에 활용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가 중이며 향후 제재가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하림지주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보수 심사기구의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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